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ホーム >  基本情報 >  foreign language >  토지가옥조사사

토지가옥조사사


토지가옥조사사란

1.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등기에 대해 필요한 토지 또는 가옥에 관한 조사 및 측량을 하는 것.

 우리 토지가옥 조사사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등기에 대해 필요한 토지 또는 가옥에 관한 조사 및 측량을 하는 전문가로서 부동산의 물리적 상황을 정확하게 등기기록에 반영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의 물리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 측량을 말하며, 예를 들면, 토지의 분필등기인 경우,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지도나 지적측량도 등의 자료, 현지의 상황이나 인접 소유자의 입회 등을 얻어 공법상의 필지경계를 확인하고 그 성과에 근거하여 측량을 하는 것입니다.

2.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등기 신청절차에 대해 대리하는 것.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등기는 소유자에게 그 신청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일반인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지가옥 조사사는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등기 신청절차를 대리합니다. 부동산의 물리적인 상황을 등기부에 반영하기 위해 조사·측량 결과를 토대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있어서의 건물의 표시의 등기, 토지 분필의 등기 등의 등기 신청절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등기와 관련된 심사청구 절차에 대해 대리하는 것.

 심사청구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기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는 자가 (지방)법무국장에 대해 하는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4.필지경계 특정 절차에 대해 대리하는 것.

 필지경계 특정 절차※1란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등기관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필지경계를 특정하는 제도에 있어서의 절차를 말한다.
※1필지경계 특정 절차란 토지 1필마다의 경계(필지경계)를 결정하기 위한 행정제도를 말한다.
필지경계 특정 등기관이 토지 소유자의 등기명의인 등의 신청에 따라 신청인·관계인 등에게 의견 및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 후에 외부 전문가인 「필지경계 조사위원」의 의견을 토대로 필지경계에 대한 현지에 있어서의 위치를 특정하는 부동산 등기법상의 제도이다.
우리 토지가옥 조사사는 필지경계의 전문가로서 「필지경계 조사위원」을 다수 배출하고 있습니다.

5.토지의 필지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는 민사에 관한 분쟁과 관련된 민간분쟁 해결절차에 대해 대리하는 것.

 이 업무는 민간분쟁 해결절차 대리 관계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법무대신이 인정한 토지가옥 조사사(ADR 인정 토지가옥 조사사)에 한해, 변호사와의 공동 수임을 조건으로 하여, 수행할 수 있다. (토지가옥 조사사회가 운영하는 경계문제 상담센터(ADR 센터)는 전체 도도부현 50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1.∼5.의 사무와 관련해 상담에 응하는 것 등도 업무에 포함됩니다.

일본 토지가옥 조사사회 연합회(개요)

조직 명칭 (영어표기) 일본 토지가옥 조사사회 연합회
(Japan Federation of Land and House Investigators' Associations)
소재지 우101-0061
도쿄도 치요다구 칸다미사키쵸1-2-10 토지가옥 조사사회관
TEL : 03-3292-0050 FAX : 03-3292-0059
목적 토지가옥 조사사회 회원의 품위를 유지하고 그 업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토지가옥 조사사회 및 그 회원에 대한 지도 및 연락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며, 또한 토지가옥 조사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가옥 조사사회는 법무국 또는 지방 법무국의 관할 구역마다 설립(각 도부현에 하나씩 그리고 홋카이도에 4개로 총 50회)되어 있으며, 일본 토지가옥 조사사회 연합회는 이 50개의 토지가옥 조사사회가 회칙을 정해 설립한 단체입니다.
설립인가 연월일 1950년 11월 13일
감독관청 법무성
토지가옥 조사사 회원수 토지가옥 조사사 16,240명
토지가옥 조사사 법인 385법인 (2020.4.1 현재)
토지가옥 조사사의 날 7월 31일 ※2011년 6월 22일 제정
(토지가옥 조사사법은 1950년 7월 31일 제8회 임시국회에서 가결성립되었고, 동일부로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